Top 25 노령 연금 금액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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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1-20. 기초연금 최대 60만원,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됩니다(기초연금 인상)(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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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최대 49만원…받을 수 있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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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최대 49만원…받을 수 있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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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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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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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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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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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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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 연합뉴스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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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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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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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최대 49만원…받을 수 있을까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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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살림살이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남짓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해 중장년과 고령자의 관심이 커졌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인에게 적잖은 금액인데다 65살 이상의 70%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돼 감액되는 해묵은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면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원씩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도 대상?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95만 명이다. 2022년에는 62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거의 없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많은 사람이 적잖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달마다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월급여 전체가 아니라 103만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한 액수를 적용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68만원 정도가 근로소득으로 계산된다. 시가표준 6억원이 넘는 자녀 소유 주택에 살 때는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된다. 집값이 8억원이라면 그 액수는 월 52만원이다.

부동산·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군 단위 7250만원) △금융공제 2천만원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액수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고급승용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가격이 100% 반영되므로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80만원, 부부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만 65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하므로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준다. 수급자는 매년 65살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65~68%에 그친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감액

지방에 거주하는 중견기업 P부장의 80대 후반 노모는 1년 남짓 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그런데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기준연금액 30만7500원보다 적다. 지난 4월 21만5150원, 3월 20만8160원, 2월 20만1170원으로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 감액 제도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의 ‘부부 감액(20%)’ 말고도 기초연금을 깎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든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6만1250원) 이하인 사람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넘으면 두 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감액 지급한다. 기준연금액의 250%(76만87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액수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준다. 후자가 대체로 더 많지만, 그 계산법이 꽤 복잡하다.

A급여액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다.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띤 부분으로 연금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부분(A급여)과 소득비례부분(B급여)으로 구성돼 있다. 내는 보험료의 기준인 본인 월평균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월 9만원(자영업자 하한)씩 20년 동안 내면 4배인 36만원 남짓 받는 반면, 47만1600원(상한)을 납입하면 수령액이 2배에 못 미치는 80만원 수준이다.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A급여를 통해 혜택을 받으므로 기초연금을 깎아야 이중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근거다.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에 3분의 2를 곱한 액수(0보다 적을 때는 0)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50%를 더한 값이 지급액이 된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는 사람의 A급여가 3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26만1250원이 된다(307,500-200,000+153,750=261,250).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더 많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50만원을 받으면 3만원, 100만원이면 10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전체 수급자의 약 6.4%(38만 명)가 평균 7만원 깎였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나면 감액 폭도 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이탈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의 2000년 4월 조사를 보면, 연계 감액이 합리적이라는 응답(49.0%)이 비합리적이라는 응답(38.1%)보다 많았다. 하지만 납부 중단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가 기초연금 40만원일 때 33.4%, 50만원일 때 46.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안인 만큼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친 액수와 선정기준액(180만원)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국민연금이 없는 P부장 노모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까닭이다. 예금이자 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조금씩 달라져 지급액에도 그만큼 차이가 생겼다.

“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기초연금 40만원에 ‘뿔난’ 서민들 왜?

[사진 = 연합뉴스]

대선 기간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10년)을 채워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복수의 관계자는 “기여금, 즉 보험료를 안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그쳤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 보다는 월 7265원 많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겨우 넘겼으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평균 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 연금액이나 차이가 별로 없기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미미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더욱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이를테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0만7500원)의 1.5배인 46만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연계 장치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이러한 감액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노후 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길 선택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미성숙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론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근 윤석열 당선인측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국민연금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등 다른 연금들과 연계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당선자 공약을 포함해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은 정치권의 단순 ‘선심성 공약’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 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더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한편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인 셈이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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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기초연금은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돼요.

연금액 산정 기준 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

수급권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 수급권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

1.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의2 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기준연금액

2.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의2 제1항).

연금액 감액 연금액 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제4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보건복지부 ― 제도 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감액

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법」 제5조의2 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연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인쇄체크 미지급 연금을 신청하세요.

미지급 연금 신청 미지급 연금 신청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

신청자격 신청자격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 전단).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 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결정내용 통지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인쇄체크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 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 「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인쇄체크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돌려주세요.

부당이득금의 반환 부당이득금의 반환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 제2항).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기초연금법」 제20조 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기초연금법」 제23조 ).

인쇄체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지급의 정지 지급의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 다만,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7조 ).

사망한 때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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